불법 아이패드? 아이패드를 불법으로 들이지 마라?
불법아이패드?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국내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아이패드가 국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판매되면서 전자파적합 인증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방통위가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예를 들어 개인이 해외 여행 중 사서 들어오거나 구매대행,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수입할 경우 등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G마켓이나 11번가, GS등 쇼핑사이트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주장이다.
즉,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아이패드는 반드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제품으로 간주 이를 판매한 자 혹은 판매를 허용한 사업자는 형사고발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자파 인증.
아이폰, 넥서스원, HD2 등은 물론 해외 다양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이를 사용해보고자 하는 얼리어답터들이 직접 해외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과 금액은 상당하다. 멀쩡히 눈앞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도 못할뿐더러 이를 위한 인증비는 30~40만원 정도로 개인이 일일이 전자파 인증을 받기에 무리가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국내법상 의무적으로 전자기기는 전파법 제 57조에 따라 전자파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왜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이미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또 다시 국내 들여와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같은 모델을 매번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소비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필요하다.
해외규격과 국내규격이 모두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역시 다양하다. 따라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한국에 맞는 인증 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등도 자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왜 아이패드만? 이냐는 것이다. 기존에 국내정식 발매되지 않은 제품들을 버젓이 들여와 판매하거나 개인이 구입하는 경우 지금까지 한번도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이제와 아이패드만 문제로 삼고 걸고 넘어지는냐는 점이다.
현재 일부 개인적으로 1~2대 구입해 들어오는 경우 통관에 걸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다리 쭉 뻗고 제품이 빨리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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