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되지만 구글은 안된다? 안드로이드 게임 서비스 불가능?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문화부가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심의 예외를 위한 고시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국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자체심의가 있는 애플 앱스토어와는 달리 자체 심의과정이 없는 안드로이드 마켓은 사전심의 예외 고시가 만들어져도 불가능하다는 뜻한다. 즉, 자체적인 심의 능력이 있는 곳이라면 자체심의로 사전심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반침인 만큼 구글은 결과적으로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앱스토어의 경우 App 등록 전 애플의 자체 기준에 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등급이 부여된다. 하지만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개방성이라는 테마를 토대로 자체 심의 자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국내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이라는 의미가 이런식으로 퇴색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게임의 사전심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아쉬움’이 교차한다.
이와 같은 결정은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희소식인 반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될 듯 하다. 심지어는 ‘차별’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차별’이라는 시점으로 ‘애플만 허용’을 봤을 때 애플의 사전심의 과정이라는 것이 과연 국내 실정에 맞는 심의 기준이며 애플이 OK를 했으니 우리나라도 당연히 OK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번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심의 제도의 완화’ 측면을 봤을 때 ‘자체 심의’로 그 심의 과정을 축소한 점에 있어서 이번 결정은 ‘사전심의’ 완전 철폐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시선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 현재 이러한 조치는 애플과 구글의 차이를 먼저 봐야 할 듯 하다. 애플은 자사의 단말기와 자사의 플랫폼으로만 서비스를 하지만 구글은 타사의 단말기와 타사의 플랫폼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애플의 App은 애플의 심의를 받고 오직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서비스할 수 있지만 구글 안드로이드폰은 꼭 안드로이드 마켓이 아니여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토어를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번 결정은 애플만을 봐주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안드로이드폰을 출시하려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오픈마켓을 좀더 활성화 시키려는 방안으로 보여진다.
SKT, KT, LGT 또는 삼성, LG등의 독자적인 마켓을 통해 자체심의를 거칠 경우 안드로이드 App이용이 가능하며 국내 스토어를 통한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마켓시장이 이동통신사 혹은 제조업체의 손안에서 휘둘리는 것 역시 맘에 들지 않는 이야기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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