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영화 ‘아바타(Avatar)'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고, 올해 라스베스가스의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3D TV가 올해의 화두라는 것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바 있다. 앞르로 집안의 거실에서 온 가족이 편안히 입체 3D 영상물을 감상하고 실제 경기장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리게 된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는 24시간 3D TV 방송을 내보내는 전문 채널이 위성방송에서 새해 첫날 선보였고, 지상파 방송에서는 올해 10월 3D TV 시험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DMB 방송 서비스 경우도 위성 DMB 업체에서 오는 3월 중 3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를 출시해 지상파 DMB도 내년 시험 방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3D TV 기술력 선점에 대한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지난해 3D TV 관련 특허출원이 5년 전인 2004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265건에 이르러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기술별로 최근 10년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특허(1366건) 중 입체 비디오 생성 및 디스플레이 기술이 전체의 67%(920건)로 가장 많고, 입체 비디오 획득 및 편집 기술이 15%(202건), 입체 비디오 부호화 및 전송 기술이 11%(154건), 촬영 및 카메라 기술이 7%(90건)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3D TV 및 디스플레이 시장의 도래에 대비하여 특허 선점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드웨어 성격이 강한 비디오 생성 및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에서는 기업체의 특허 출원 비율이 74%로 높았다. 이에 비해, 소프트웨어 기술인 입체 비디오 부호화 및 전송 기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업체에 비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및 개인의 특허 출원 비율이 52%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세계가 3D TV에 주목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3D TV, 3D 방송에 관한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3D TV 시장을 누가 주도해 나갈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간의 IT 및 방송분야 첨단기술의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특허를 확보한 자가 시장을 지배해 왔다. 그 원동력인 표준특허는 표준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특허가 시장 지배력과 특허의 독점권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미치게 될지 사뭇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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