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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모바일

ActiveX에서의 해방과 독립은 단순히 일장춘몽?

ActiveX에서의 해방과 독립은 단순히 일장춘몽?

 

지난 7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제를 없애고 다른 보안 프로그램 ( : SSL 보안서브 인증서) 을 통해서도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의무화로 인해 액티브엑스로 떡칠이 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아이폰, 옴니아를 시작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엑티브엑스로 인한 제약이 더욱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인인증서만을 보안 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규제를 폐지할 경우 액티브엑스 사용불가로 인해 전자금융 거래를 하지 못했던 스마트폰에서도 표준 웹브라우저에 따른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은 많은 이용자들의 환호를 받았으며 액티브엑스에서의 해방과 독립의 기쁨은 만끽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물론 그간 리눅스, 우분투, 맥 등 사용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왔던 일부 소외계층(?)의 유저들에게도 이러한 소식은 큰 찬사와 기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 일장춘몽과도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하루가 지난 8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439221&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위 사이트를 통해 금융위는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이외의 SSL 보안 프로그램등을 사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바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더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인 KISA스마트폰 단말기에서의 공인인증서 저장 및 이용 기술규격을 게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 공인인증서에서의 해방은 잠깐의 꿈이였음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KISA가 언급한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도입과 관련한 글은 앞으로 플랫폼에 관계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건 왜 불편한 공인인증서를 고집하고 이에 맞춰 APP을 개발하고 공인인증서의 규격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지경이다.

 

이러한 공인인증서 도입은 전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선택으로 앞서 청와대도 한국계정을 버리고 올리는 유튜브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올린 글과 마찬가지로 자꾸 한국화를 내세우며 한국만의 법규를 제한하여 그 안에 얽매이게 하려는 모습은 정말 IT강국이라는 허울을 그대로 노출하는 행위는 아닌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또한, 이러한 법규제정이 소비자들의 편리가 아닌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는 점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또 개선을 위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표현하고 주장해야할 때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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