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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들먹이다? 이젠 옴니아, 아이폰들고 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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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들먹이다? 이젠 스마트폰 들고 따지자!

 

대한민국 편찬, 발행기관인 법제처는 3 2() 부터 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지난 10년간 꾸준히 축적해 놓은 총 25만건의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스마트폰(현재 옴니아)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는 현행법령 4천여건, 판례원문 6만여건, 헌번재판소 결정례 1 8천여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2만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12만여건 등 현재 국가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한다.

 

이 어플은 무료로 제공되며 법에 대해 배워보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물론 이와 관련한 법조인, 공무원,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애플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바다폰까지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어플을 꾸준히 개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간 당연히 각 부처에서 해야 했던 일들을 일반 개발자들이 나서서 만든 어플을 이용해야 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번 법제처의 이러한 서비스는 최초로 시도되는 정부부처 스마트폰 어플이라는 점에서 시도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닌 모르면 바보가 되는 세상. 알아야만 당하지 않고 살수 있는 요즘 세상에 법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 또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이 되어버렸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약용하는 사람과 이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 또는 법을 들먹이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꼴은 당하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알아야 하는 세상이기에 어찌 보면 유용한 소식이 아닐까 한다.

 

한가지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은 대중들이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칭찬을 하고 싶지만 왜 법이라는 것이 꼭 어려운 한자와 어려운 단어로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인지,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나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한 이러한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좀더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한다.

 

한 예로 얼마 전 무한도전을 통해 유재석과 길의 법정 다툼을 주제로 한 내용을 보면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표현으로 진행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반인들이 법이라는 것에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지 못한다는 점들이 결국 법조인들의 권위적인 모습과 일반인들 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에 휩싸이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아닐지는 분명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한다.

 

얼마 전 판사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건방지다라는 말을 한 일이 있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판사가 피고인이라고는 하지만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인지(물론 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는 하지만) 과연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높게 생각하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지 단순히 담당 판사를 나무라기 보다는 이러한 진입 장벽을 허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