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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과학

불법행위 통해 얻어낸 KT 2G 서비스 종료, 득과 실은?


불법행위 통해 얻어낸 KT 2G 서비스 종료, 득과 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G 휴대폰 사용자들의 시선을 외면한 채 KT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2G 휴대폰 서비스 이용자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이동통신사를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원망의 화살은 KT에서 방통위로 옮겨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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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1GHz 주파수 경매에서 무릎은 꿇은 KT가 2G CDMA망 서비스 종료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KT가 새롭게 할당 받은 4G LTE용 주파수가 적합하지 않아 2G CDMA망 서비스를 종료하고 남는 주파수 영역대를 4G LTE용 주파수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KT는 지난 3월 28일 'KT, 6월 30일 2G(PCS) 서비스 종료, 다양한 전환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6월 30일 2G(PCS)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시 KT는 미국 버라이존, 일본 소프트뱅크모바일의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2G 네트워크 서비스를 차세대 네트워크인 4G LTE로 전환하여 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이고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내세웠다.

이어 "2G(PCS) 이용고객이 계속해서 불편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3G(WCDMA) 전환지원 프로그램과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기존 2G(PCS) 고객 중 01X 번호 이용 고객이 3G(WCDMA)로 전환할 경우 2013년까지 쓰던 번호로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표를 접한 네티즌과 사용자들은 서비스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방통위는 4월 19일 KT가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신청 접수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KT 2G 서비스 폐지 논란은 사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된 바 없어 사용자들의 강한 여론이 형성됐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2G 서비스 폐지 심사에 강한 압박감을 못 견디며, 심사기간을 지연시켰다. 결국 방통위는 6월 24일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 유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이 당시 KT 2G 서비스 이용자수(11월 5월말 기준)가 81만명에 달해 아직 이용자가 많고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둔 국내외사례 등을 고려해 KT가 제시한 서비스 종료일정은 다소 무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일정 수준 이하의 이용자수가 갖춰질 경우 다시 심사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KT는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지원폭을 넓혀 가입자 전환속도에 박차를 가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자 7월 25일 다시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 신청을 냈다.


그리고 9월 19일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제출했던 2G사업폐지계획(안)이 접수되었음을 KT가 재확인해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중파 방송이나 국내외 주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KT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가 보도됐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문방위원들(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은 지난 11월 21일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앞당기기 위해 갖가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2G 이용자들을 회유했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성명서을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KT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일방적인 일괄 직권해지/허위내용 고지)를 묵인하고 지난 11월 23일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를 조건부 승인한 것.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딱 그 상황이 됐다.

방통위에서도 가입자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KT가 새롭게 할당 받은 주파수로 4G LTE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이겠지만 기업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하다못해 KT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뒤, 방통위의 명분이라도 만들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방통위는 허위내용을 고지 받아 해지한 사용자들의 원망과 2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5만 가입자들이 쏟아내는 불만의 목소리가 담긴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살펴보자.
우선 얻은 부분을 살펴보면, 4G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크다. 2G 서비스 주파수 영역을 그대로 4G LTE 주파수 영역대로 재활용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망운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KT는 타 이동통신사에 비해 2달여가량 늦게 4G LTE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동안 보유하고 있던 CCC 기술을 도입하면서 빠르게 4G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상태다.

두 번째로 눈에 띠는 가시적인 효과는 2G 서비스망 유지비용을 절감이다. 1천억원 이상의 2G 망 유지비용이 절감됐다. 이 때문에 수천억원의 망 투자비용이 필요한 4G LTE에 대한 투자여력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어내게 됐다. 이는 첫 번째와 맞물리게 되는 부분으로 KT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됐다.

반면, KT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동반 추락했다는 것이다. KT가 사용자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결정함에 따라서 2G 가입자들과 그 가족들이 KT라는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형성됐다. 또한 당분간 도가 지나친 2G 서비스 종료 과정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 이미지 추락은 물론 기업 신뢰도 역시 동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가입자 전환을 위한 마케팅 및 보상 지출비용이 생각보다 컸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출된 비용과 앞으로 2G 가입자들을 3G 서비스 전환시키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약 400억원에 달한다. 년간 유지비용이 1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적은 비용으로 보일지 몰라도 4G LTE에 투자하는 여력이 빠듯했던 KT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방통위가 내건 조건부 승인 조건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지출이 뼈아플 수 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가 KT에게 가장 뼈아플 것이라고 생각한다. KT가 스마트폰 대중화에 가장 앞장섰다라는 것은 아이폰 도입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KT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졌고 앞으로도 이슈가 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KT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첫 번째 요소와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지도 모를 것이다. 아마도 KT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높아 4G LTE로 승부수를 띄울 때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비춰보면 4G LTE라는 서비스를 확보하게 무리수를 두면서 KT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지만 그 이윤을 소비자를 통해 얻어내는 만큼 소비자를 배신해서는 안됐다. 당장은 KT가 아닌 이를 용인한 방통위에 모든 시선이 쏠리겠지만 그 원인은 KT가 제공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여론을 좀 더 수렴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면 KT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