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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과학

방통위, 무선랜 적용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IT News BlogTimes] 방통위, 무선랜 적용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SEOUL, Korea (Blogtimes 오세경) - '무선 인터넷 AP망 개방 뜨거운 Hot 이슈'라는 글을 작성(http://media.blogtimes.org/299)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를 수집하던 중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기사가 눈에 띄여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경제에서 작성한 무선랜 단말기 '사전등록제' 추진이라는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검토중인 보안대책은 통신사에 미리 등록된 단말기(휴대폰이나 노트북 등)가 아니라면, 무선랜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단말기를 통신사에 등록하고 보안인증 받아서 무선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Via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0910/e2009102618420270260.htm

 

이는 무선랜 보안인증을 유도할 경우 사용사의 접속을 통신사에서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용서비스를 부추길 수 있어 사용자들의 반발이 예고된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사용자의 접속을 제한하고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반면 아시아경제에서 작성한 방통위 무선랜 인증 강제 규제 안해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선랜 인증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Via http://media.daum.net/digital/all/view.html?cateid=1008&newsid=20091028170118183&p=akn

 

이렇게 진행될 경우 KT의 경우 넷스팟과 같은 유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보안 암호 설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방통위의 목표라고 밝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무선 인터넷 보안설정은 제조사 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설정과정은 조금 까다롭다. 이런 부분은 공익광고를 통해서 해결을 할 것인지 다른 마케팅을 통해서 해결할지 알 수 없지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하루 만에 뒤바뀐 방통위의 발언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Blog Journalist  : 오세경 iblog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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