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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검찰은 미네르바를 구속시켜야 하는 절박한 심정은 무엇일까?

[Community News BlogTimes] 검찰은 미네르바를 구속시켜야 하는 절박한 심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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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사범은 컴퓨터수사부서에서 처리하되, 선거관련사범에 대하여는 공안부나 공안전담 검사가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인터넷상 명예훼손사범 단호대처 지시 라는 보도자료 (대검찰청, 2002년 8월 6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법의 올가미에 미네르바를 잡아넣을지를 두고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라는 잔머리를 사용한 흔적이 역력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속수사 방침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검찰청 훈령, 예규에 올라온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기획 제 400호, 2006년 6월 12일자의 몇가지 의심되는 조항을 살펴보자. 제 2장 일반적 기준 제 6조(증거 인명의 염려)라는 항목이 있다. 이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격에 따른 증거 인멸·왜곡의 용이성, 2. 사안의 경중, 3. 증거의 수집 정도, 4. 피의자의 성행, 지능과 환경, 5.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6. 공범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7.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8.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의 조항에서 사안의 경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에 관한부분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검찰에서 국가신임도에 관한 허위사실유포로 언급하고 있는데 미네르바의 게시물은 다음에서 주기적으로 DB백업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임의 삭제를 하더라도 위의 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의 조항은 아닌 것이다.

2장 제 7조(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도망한 때라고 함은 피의자가 수사를 피할 의사로 주거를 이탈한 때를 말한다. 이 부부은 개인정보 조회와 IP추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긴급체포할 명분이 되지 않는다.

제 3장 범죄 유형별 기준의 제 2절 일반 형사 사범 제16조(사기·횡령·배임 사범) 미네르바는 현재 언론에 언급하기로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유포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사기혐의로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

제 3장 범죄 유형별 기준의 제 3절 공안 사범 제 24조를 보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해 정도와 위험성,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등 사안의 중대성인데, 억지로 끼워맞추자면 잘못된 경제 사실 유포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자로 규정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공안부나 공안전담 검사가 수사하고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수사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마약조직범죄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공안사범과 연관되어있다면,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대로 진행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허위사실유포로 명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나중에 마약조직범죄 수사본부에서 공안부로 옮겼을 때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4장 기타 제34조(각급 검찰청의 조치) 각급 검찰청은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 인신구속 업무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수행하는 한편, 관할 지역의 특성, 사정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네르바의 구속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구속수감을 취한 것일까? 뇌리속에서 의문이 풀어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기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는 경제적 손실입은 피해자가 직접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와 사기행위로 이윤을 취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때 구속수감을 하게 된다. 물론 금액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커야한다.

인터넷을 뒤져봐서 검색을 해봐도 미네르바가 현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긴 어렵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했다는 것인데, 현재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수사한 내역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전망 논객 미네르바의 잘못된 경제 전망으로 국가 신임도 및 경제분야에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검찰에 지시를 내려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

물론 검찰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면 공안부(공안과)나 특별수사부(범죄정보과), 컴퓨터수사부에서 담당을 했어야 한다.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는 마약사범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검거를 담당하는데, 관련 수사본부가 아니고 허위사실유포혐의를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죄를 만들어야 하는 검찰의 절박한 심정을 옅볼 수 있다.

그 절박한 심정은 누가 만들어 줬을까?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서 검찰의 정치검찰화와 수사권 남용이 극심해지는 판국에 이번 미네르바 사건도 연루되어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고자료로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를 올려본다. 여러분들도 미네르바가 구속 수감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일까 찾아보길 바란다.



(Blog Journalist  : 오세경 기자 iblog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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