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News BlogTimes 오세경(리포터)] [주간논평] 근시안적인 정부정책은 시대를 역행한다.
- 現정부의 정책은 근시안적인 정부정책으로 시대를 역행
하지만 정책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네티즌,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독도문제는 촛불시위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있어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최근 각 언론사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Blogtimes에서는 현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부정책
1. 정부의 잘못된 정책 고수?
야심차게 준비했던 국책사업이 해외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을 발목잡아 내부적으로도 위피(WIPI) 국책사업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위피(WIPI)사업은 국내 출시할 예정이였던 3G아이폰의 발목을 잡았다. (구)정보통신부는 위피(WIPI)를 국제표준 무선 인터넷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며, 2005년 4월 위피 탑재를 의무화 시작해 약 4000만대가 넘는 휴대폰 단말기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시장 진출을 위해서 단말기의 위피 탑재 의무화가 걸림돌이 되고있다. 방통위와 지식경제부와 서로 떠넘기다 이달 초 위피 관련 정책을 맡기로 결정해서 혼란만 가중시켰고, 대책없는 위피(WIPI) 사업의 폐지론이 업계로 부터 흘러나오고 있어서 무선 인터넷 플랫폼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정부에서 블랙베리에만 판매허가를 내줘 RIM社의 스마트폰인 블랙베리가 위피가 내장되지 않은 채로 유통되고 있다.
2. 잘못된 미국산 수입 소고기 협상
4월 18일 한미 고위급 협상 합의 내용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결정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쇠고기는 버릴게 없어 대부분 먹을 수 있는데, 뼈와 내장과 같은 부위는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한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외하고 척추뼈·뇌·눈 등 5개는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정책 강화를 공표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중 SRM 7개를 제외하면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굴욕적인 외교협상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책무를 외면해 국민의 분노와 언론의 이목이 쏠려 있다.
3.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7월14일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유출과 같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을 명시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과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사회적 책임를 강화하는 자유와 기능 보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편,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이하 문화부)를 통해 입법 예고된 저작권법은 현정부의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이번 법안은 외적으로 문화부는 저작권법 개정 배경이 기존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흡수하고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 운영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차원에서 8월1일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을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를 준비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1. 신정부의 지지도 하락으로 인한 정책 쇄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530만 표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으나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하향세를 보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곤두박질을 치면서부터 줄곧 20%대에 머물고 있다. 현정부의 지지도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선거 공약과 동떨어진 국정정책으로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촛불집회중 "명박산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현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권에 맴돌면서 공기업 개혁과 규제개혁 등 이명박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국정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는 네티즌의 성역으로 불리며, 네티즌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았다. 점차 여론과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국민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부는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꼬집었지만, 비판의 목소리 중 일부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하였다. 점차 지지도가 떨어지자 국정정책들로 지지도를 끌어올릴려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임시방편의 정책을 제시할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장기적인 국정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대외 홍보용(생색내기) 정책만 제시하고 있다.
2. 과연 질서유지인가? 강제탄압인가?
국민과 네티즌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부와 조중동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자 지난 7월9일 국회, 여의도연구소와 한나라당 정책위 제6정조위원회 주최로 열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이 열렸다. 이날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 정책관은 "포털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나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련 글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지만 포털이 이에 불응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점차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어, 좀 더 많은 의견을 양산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정보도 같이 양산되고 있다. 인터넷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비판보다 명예회손처럼 불순한 움직임을 보여준 네티즌의 인터넷 활동의 역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탄압하기 위한 의견과 인터넷의 부작용을 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편,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네티즌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 있는 게시글 자체에 불법성을 단정해 삭제 결정을 내림으로써 방통심의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3. 포털, 언론, 그리고 네티즌 길들이기?
현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장에 대한 정면 공세에 나섰다. 첫번째는 촛불시위 생중계 아프리카-나우콤(http://www.afreeca.com/) 문용식 대표를 구속하고, 두번째는 조중동 광고 거부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을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세번째는 광우병 공포의 도화선 역할을 한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수사나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한 원천봉쇄가 "법치주의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 21조는 언론자유와 집회자유를 보호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경실련은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포털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종합대책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법률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과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사회적 책임를 강화하는 자유와 기능 보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은 하지만 이번 법안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폐쇄 및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하고, '사업 폐지'라는 극약 처방까지 가능한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7월22일 법무부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키로 하는 등 정부의 네티즌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왜곡보도' 의혹을 받고 있는 MBC 'PD수첩' 측은 검찰의 이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몇몇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에 감사원 특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대리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해 행정부가 수사의뢰를 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 기자나 피디를 불러 조사하기 시작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기자들)도 언젠가 불러갈 수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 현재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혹은 그 길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위기국면 전환카드로 예상된다. 여론을 탄압하여 일부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 네티즌의 선동에 의해 현재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라면, 대다수 국민들을 그들로부터 격리시키면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조치일 것이다.
◆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의 이한기 본부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훼손하고, 여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민주주의를 위축할 수 있다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정부가 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고, 의견을 듣고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수정해 나아갈 수 있는 토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갖춰가야 한다. 현재의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있어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한다.
두번째, 강압적인 정부정책으로 인한 규제보다는 포용할 수 있는 융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강압적인 규제는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 강하면 부러지지만 대나무처럼 곧지만 휘어질 수 있는 부드러운 포용력을 지녀야 한다.
세번째,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전면 고쳐야 한다. 첫단추를 잘못끼웠다면 다시 풀러서 끼워야 한다. 중간에 편법을 사용한다면 결국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게 될 것이다.
네번째, 현재보다는 미래를 봐야 한다. 국내 정책의 대부분은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들이 많다. 단기적인 지지율 향상보다는 국가산업 기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섯번째, 정치적인 보복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는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대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보장해야 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언론 및 국민을 억압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기업이나 언론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했지만 결국 그 정부는 인정받지 못하고 물러났다.
현정부는 단기적인 국정운영보다 장기적인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의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다. 국민의 신뢰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를 현정부가 인식하고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Reporter : 오세경 iblog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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