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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서비스 유지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2일 2세대 휴대전화 사업 종료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G 서비스 유지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KT나 방통위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쳐
| 2G 서비스 유지 의무에 대한 법원 판결
지난 12일 수원지법 민사합의 3부(김재환 부장판사-법정동 311-1호)는 KT가 2세대 휴대전화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약정이 강제 해지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변화와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누가 시장을 선점하는지가 사업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시장경제논리를 언급했고 “차세대 4G LTE 서비스를 추진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2G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사실상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서비스 유지 의무를 지속한다면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혀 KT의 행보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비자들의 반응은?
이 판결은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구식 서비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찬성하는 의견과 유지할 의무는 없지만 기존 2G 사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타협안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요금제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에게 득이 되지 않는 서비스는 없애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만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요금 인하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포석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도 2G 사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01X 번호를 3G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KT의 입장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KT의 2G 서비스 종료 예정시점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약 80여만명이 2G 사용자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KT는 사장 명의로 120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고, 상담원이 주기적으로 안내 전화를 걸어 3G폰으로 교체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2G 휴대폰에서 3G 스마트폰으로 교체 시 기존의 사용 번호를 3년 동안 밖에 유지할 수 없다는 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는 KT의 소통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언론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는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G 서비스 종료를 허용하는 가닥으로 잡아나갈 경우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법원의 판결을 구실로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아니면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2G 서비스 종료를 불허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한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동통신사와의 밀실 협상을 재개 할 경우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이동통신사의 쟁점사안은 기본료 인하인데, 이 사안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경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료 인하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동통신사는 2G 서비스 종료로 인한 손실을 줄이면서 차세대 통신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를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리를 택한다면 이 경우가 앞의 두가지보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명분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서 소비자가 빠져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결과인지는 모르겠네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업과 기관(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 사용자들과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줄 수 있는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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