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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과학

자동차 면허와 비행기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 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에서 재미있는 콘셉트로 제작돼 전세계 이슈를 모았던 항공자동차 전문기업 테라푸기어(Terrafugia)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트랜지션(Transition)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 제품이 올해 말 미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항공자동차의 특징은 약 20~30초만에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비행기에서 자동차로 변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주유소에서도 휘발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첨단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네요.

 

2인승으로 제작된 트랜지션은 높이 2m, 너비 2.3m, 길이가 6m이며, 최고 주행 시속은 약 105km, 비행 시속은 185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판매 될 예정으로 판매가격은 대당 12~16만파운드(2~3억원)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TV와 방송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항공 면허까지 취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에서 타고 다닌다면 어떤 법들이 적용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정체가 심할 때, 저속비행으로 날아다닌다면, 과속카메라에 단속대상이 되는지부터, 항공 면허가 필요하게 될지, 지정된 곳에서 이착륙을 해야 하는지 등등 엉뚱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타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