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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과학

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다!

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인터넷 가입이 가능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인터넷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동안 많은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취급 위탁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화면을 볼 수 밖에 없었다. 재미있는 건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해야 했지만 강제적인 방식으로 가입을 위해서는 동의를 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 인터넷 가입 시 원치 않아도 해야만 했던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란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사이트 가입이나 인터넷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웹사이트 회원가입 절차를 개선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이와 같이 개정하여 7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규정을 위반하는 온라인 사업자들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