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1을 구매한 사람은 아이패드2를 구매하지 못한다?
개발자 또는 얼리어답터의 경우 아이패드2가 출시되면서 해외 구매대행 또는 배송대행 방식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애플 아이패드1의 경우 국내 출시가 늦어지면서 구매/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파인증 문제를 들먹이며 아이패드에만 법을 적용 통관을 막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결국 이 문제는 1인 1대 허용이라는 선에서 해결되었다.
그리고 다시 아이패드2가 출시한 지금. 아이패드1과 달리 생각보다 빨리 출시되기는 하지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발자들이나 얼리어답터의 경우 빠른 구입을 필요로 하여 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역시 많았다.
그런데 한 배송 대행업체로부터 재미있는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아이패드 2, 관세청 통관지침 안내합니다.
* 시행 일 : 2011년도 3월 31일 (목요일) 통관부터 해당 *
* 아이패드 1인 1대 통관가능 *
* 아이패드1 통관내역 확인시 2세대 통관 불가능
*아이패드는 전자법관련 1인 1개 통관 제한하고 있으며,작년 출시된 아이패드 1, 통관내역이 있으면 아이패드 2! 통관 불가합니다. 참고하시어, 구매 및 배송대행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삭제된 이 공지사항은 아이패드1과 아이패드2가 동일한 기기가 아님에도 이미 아이패드1을 구입한 사람은 아이패드2를 구입할 수 없다라고 제한했다라는 내용이다. 이 관례대로라면 해외를 통해 구매할 경우 동일한 제조업체의 라인업 제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세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세청은 아이패드1 구매이력이 있는 사람의 아이패드2 통관을 막는다는 지침은 내린 바가 없다고 밝혔고 배송대행 사이트에서 퍼진 잘못된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시 애플 아이패드에서 발생한 이 해프닝은 실제로 29일경 관세청을 통해 아이패드1을 구입한 사람의 경우 아이패드2를 통관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은 구입자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2틀 동안 관세청에 묶여있다고 한다.
즉, 실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관세청 자체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통보했고 여론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철회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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