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제2의, 제3의 옥션 사태를 불러 일으킬 것인가?'
SEOUL, Korea (Dtalker David) – 14
일 법원은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이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에 대해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해킹에 대한 보안의식이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들이 지난 2008년 2월 옥션 사이트가 중국 해커에게 해킹당하면서 1,000만여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되자 개인정보관리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옥션 해킹사건에 대한 논란은 불거질 전망이다. 옥션이 해킹피해에 대해 자진신고와 함께 후속조치를 취했고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재판부가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문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본다면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방화벽이나 최소한의 보안인력을 운영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을 뜻한다.
작년 디도스(DDOS) 대란을 겪고 나서도 보안체계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더 큰 보안대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판결은 해커들의 해킹을 부채질 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해킹을 당한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될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보안인력을 운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또한 비공식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해킹 소송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보안의식이 음지로 파고 들면 어떻게 될까?
보안을 중시해야 할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진신고와 함께 후속조치를 취하는 방어적인 형태의 움직임과 허술한 보안 체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제 2의 옥션, 제 3의 옥션 사태가 벌어져 이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 될 것이 자명한데,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까지 책임져야 하는 넌센스가 아닌가.
그렇다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은 또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는 것은 부당하다.
최소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안이 수립되어 보안시스템을 점차 강화시켜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유촐된 정보들이 인터넷을 떠돌고 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하고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누구를 위한 판결이고, 이번 판결로 제 2의 제 3의 옥션해킹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 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더 큰 개인보안 유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David : dtalke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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