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휴대폰 AS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단말기 AS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일부터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해외 단말기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AS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이동전화사업자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 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단말기 AS 가이드라인’은
1.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
2. 단말기 판매·AS 접수·문의시 이용자에게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
3.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4. 3일 이내에 유·무상 판정,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5.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AS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수리기사에 따라 달라지는 점과 농어촌 등 지방에서 AS 받기가 어려운 점 등 AS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통위는 금년 8월부터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전화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였다.
AS 가이드라인을 방통위가 나서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과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 강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외산폰에는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명확하게 해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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